개인회생 자주묻는 질문 답변 모음 FAQ

개인회생 자주묻는 질문 답변 모음 FAQ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현재 개인회생 진행중이거나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일지라도 궁금증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개인회생과 관련된 자주묻는 질문과 답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격요건 신청 방법 절차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 뜻, 개인회생 워크아웃 차이,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

1.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채무자의 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아야 월 변제금을 적게 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변제금=월소득-최저생계비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정부지원금 등을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정하여 놓은 생계비를 말하며, 2023년 기준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최저생계비는 위와 같이 부양가족 기준으로 정해지며, 여기에 추가생계비 등을 확인하여 인정받아야만 변제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후 월소득 약 230만 원일 경우 2인 최저생계비 약 195만 원(2023년 기준)을 뺀 나머지 35만 원이 월 변제금이 되는 것이고, 36개월(최대 5년) 간 변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가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3년 동안 1,260만 원 변제하면 나머지 금액 3,740만 원을 모두 탕감받게 됩니다.

2.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 이후에도 채권자가 계속해서 추심을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의 채권추심 및 압류가 금지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추심행위를 하는 채권자는 제재를 받게 됩니다.

이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60조(과태료)
①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채무자, 신회사의 이사나 지배인
2.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와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자
③제251조ㆍ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3. 비트코인 개인회생 빚 탕감 가능할까요?

비트코인을 하다가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된 경우 개인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도박, 주식, 비트코인 등 사행성 채무에 대해 까다로운 기준으로 판결하기 때문에 기각될 수 있으며,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빚 개인회생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사행성 채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나요?

개인회생 기각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면 채무(빚)를 모두 변제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할 때 기각을 받지 않기 위해 준비를 잘해야 하며, 혼자서는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 경우 즉각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례
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이자 및 원금을 탕감받는 신용회복제도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이득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빚탕감을 받고자 재산이나 소득에 대해서 조작을 하거나 거짓으로 꾸며 신청하는 경우가 채권자의 이득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나면, 채무자의 상황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보정명령을 통해 서류제출 및 참석을 요구하는데, 이때 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개인회생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업무에는 비용(인지대와 송달료)이 발생합니다. 만약,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나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5. 퇴직금도 개인회생 재산에 포함되나요?

개인회생에서 퇴직금은 현재 시점 수령액을 계산하여 50%를 재산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단, 퇴직연금으로 운용 중인 퇴직금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고)

6. 개인회생 미납하여 폐지되면 지금까지 납부하던 변제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폐지결정이 될 경우에는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금이 모두 채권자에게 배분됩니다. 안타깝게도 채권자들은 변제금을 대부분 이자에서 선차감하기 때문에 결국 원금은 개인회생 신청 했을 때와 별 차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지 후 다시 재신청할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매월 변제금을 잘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개인회생 비용 얼마나 들어가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서에 붙이는 정부수입인지는 3만 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신청하게 될 경우 인지대는 10%할인됩니다.

여기에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하는데, 채권자의 수에 따라 그 금액이 계산됩니다. 송달료 기본 10회분에 채권자마다 8회분의 송달료가 더해져 계산됩니다. 송달료 1회분 5천2백 원, 기본송달료 10회분은 5만 2천 원이며, 채권자 1명당 8회분(5천2백 원 8회분=4만 1천6백 원)씩 추가됩니다.

송달료는 개인회생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남을 경우 돌려받습니다.

추가적으로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경우 보수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일경우 법원사무관이 아닌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될 수 있으며, 보수비용 15만원~30만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송달료 : 3만원 (전자소송신청시 10%할인)
인지대 : 1회 5,200원(기본송달료 10회분+채권자 1명당 8회분씩 추가)
외부회생위원 보수비용 : 15만원~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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