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방법 주의사항)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작성 방법 주의사항)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미만 근로하는 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본문에서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을 확인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본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로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所定)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제9호)

아래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다운로드 HWP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약정한 근로시각 및 근무요일 등을 상세히 작성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요일별로 적어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여 명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단시간 근로자의 근무요일 및 근로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적는 이유는 기간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법정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을뿐더러, 일반근로자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에 가산하여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 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 휴가와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랑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1.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요일마다 1일 총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각/휴게시각을 적습니다. 근로자와 약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그리고 단시간근로자도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그 밑에 주휴일을 적습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만약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 및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1주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유급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위에 첨부한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2번째페이지에 다음과 같이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이를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양식

2.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수당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은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게 될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휴일근로 시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의 가산임금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50%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3. 단시간 근로자 4대보험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1개월 미만 고용 일용직근로자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또는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초단시간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근로자는 모든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단, 국민연금은 18세부터 60세미만, 고용보험은 65세미만까지 가입대상이며, 이 예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한 모든 항목이 가입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1부씩 작성하여 교부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과태료는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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