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사례 성립요건 처벌 기준은?

보복운전 사례 성립요건 처벌 기준은?

도로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고의로 보복운전을 하게되면 상대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들까지 모두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보복운전을 한 사람은 특수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고, 형량에 따라 벌금 또는 징역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도로위 보복운전! 본문에 제가 실제로 경험한 보복운전 사례, 보복운전 성립요건, 보복운전 처벌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보복운전 사례

몇 달 전, 제가 보복운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법하게 차선 변경을 하였는데, 뒤에 있던 택시가 경적을 과하게 울리며 (보조석 쪽 옆 차선으로) 쫓아와 창문을 내리라고 소리쳤습니다.

창문을 내리지 않고 무시하려고 했는데, 창문을 안 열었다고 옆으로 가까이 따라붙으면서 마치 사고를 낼 것처럼 위협을 했습니다. 결국 보조석에 타고 있던 친구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문을 내리자마자 삿대질을 하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 저주, 근거 없는 비난, 인신공격을 하시며 고함을 치셨고, 자기가 깜짝 놀라서 죽을뻔했다며 저에게 살인자라는 말도 했습니다.

보복운전 사례

다시봐도 과하다. 과해…

차선을 변경해도 되는 곳에서, 미리 깜빡이를 켠 상태로, 안전속도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깜짝 놀랐을까요?

나중에 저의 차량 블랙박스 전방 및 후방 영상을 여러 차례 돌려보며 확인해 보았어도 차선변경 하는데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고, 택시 아저씨가 한눈을 파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 성질이 뻗친다고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고 저에게 보복운전을 하셨어요.

택시아저씨는 창문을 열고 욕설을 시원하게 하셨는데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계속 따라붙으며 위협을 하셨어요. 보조석에 있던 친구가 참다못해 “이러다 사고날 것 같아 걱정되서 안되겠다 지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휴대폰을 꺼내 드니깐 “신고해 XXX아!”라고 친구에게까지 욕설을 했어요.

보복운전 사례

보복운전 실컷 하고나서 제 갈길 갈때에도 차선을 밟고 있다.

저는 사건 이후 곧바로 경찰서로 가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블랙박스 영상부터, 친구가 찍은 동영상까지 모든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아직 사건은 진행중입니다.

저는 이날 보복운전 위협 후 운전을 하다가 도로에서 택시만 보면 심장이 쫄깃해지고, 택시를 타야하는일이 있어도 못 타는… 트라우마를 겪다가 회복을 위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2. 보복운전 성립요건

보복운전은 도로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차량을 고의적으로 위협하는 일체의 행동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은 형법 상 처벌을 받게 되며, 죄목으로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에 해당합니다. 앞에 ‘특수’라는 글자가 붙은 조항은 특수범죄로, 일반범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이 특수범죄로 분류되는 이유는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특수성을 띄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지는 않았더라도 자동차로 위협을 했을 경우 특수협박에 해당하며, 만약 사고가 나서 차량에 손괴가 발생했다면 특수손괴, 사람이 다쳐서 상해를 입었다면 특수상해, 다치진 않았지만 사람에게 충격이 가해졌다면 특수폭행에 해당하게 됩니다.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형법 제369조(특수손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67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미국에서도 보복운전road rage(로드레이지)라고 하여 도로에서 운전자의 공격적이고 화난 행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은 총기소지가 가능한 나라이기 때문에 보복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 사고가 많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운전대 잡을 수 있을까요? 사소한 시비가 붙었다가 총 맞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보복운전 성립요건

미국에서는 보복운전을 로드레이지(road rage)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로드레이지가 교통체증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일종의 정신질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 해요.

저 역시 같은 생각입니다. 아마도 보복운전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분노조절장애를 앓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3. 보복운전 처벌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화가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고 다스리느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조절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워낙 긍정적이라서 그냥 넘기는 사람도 있을 테고, 화가 나지만 참고 다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화가나도 도로에서만큼튼 참아야 하는게 맞습니다.

도로에서 벌어지는 보복운전은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차량이 법규 위반 해서 화가 나셨다면 그냥 조용히 신고하세요. 정말 상대차량이 법을 어겼다면 법이 심판해 줄 것 아니겠어요? 본인의 성질대로 심판했다가는 보복운전으로 벌금도 내야 하고, 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징역을 살게 될 수 도 있습니다.

3.1. 보복운전 형사처벌

3.1.1. 특수상해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3.1.2 특수폭행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3.1.3. 특수협박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
3.1.4. 특수손괴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3.2. 보복운전 행정처분

3.2.1. 입건 시 : 벌점 100점, 운전면허정지 100일
3.2.3. 구속 시 :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1년 부과

이상으로 보복운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을 할 때에는 교통법규를 꼭 지키고, 도로에서만큼은 성질을 죽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불어 운전하시는분들 모두가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보복운전이 발생할 일은 줄어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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