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필요성 |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민식이법

이번시간에는 운전자보험 필요성운전자보험 필수 특약인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방어비용), 벌금지원(민식이법)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

자동차사고가 발생했을 때 민사, 형사, 행정상 3가지 종류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상 피해보상은 자동차 의무보험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 및 행정상 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발생하는 다양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장성 보험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책임지지 않는 형사, 행정상 책임, 기타 손해를 보장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에서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변호사 선임비와 벌금비용까지 지원됩니다. 일부 자동차보험에 몇가지 법률비용에 대한 담보가 있긴 하지만, 운전자보험에 비해 범위가 좁습니다. 때문에, 자동차보험과는 별도로 운전자보험을 준비해 두어야만 부족한 부분 없이 완벽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발생할 수 있는 형사합의금을 현금으로 융통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비용들이 즉시 마련될 수 있을까요?

실제 이 세계(?)에서는 운전자보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없으면 집팔아서 전세 얻어야겠죠. 집이 없으면 신용대출받아야 하는데, 모든 제비용을 커버할 만큼 대출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럴만한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면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운전자보험의 핵심담보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방어비용), 대인벌금(민식이법), 대물벌금입니다. 이 필수 특약들은 각각 어떤 경우에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일반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사망사고, 중상해, 뺑소니, 음주운전, 12대 중과실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처벌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형사합의는 필수사항인 것이죠.

하지만, 수천에서 억단위까지 필요할 수 있는 합의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을 가입해 두었다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서 형사합의금이나 공탁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12대 중과실, 음주운전, 뺑소니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도 처벌받습니다.

  • 공탁금 : 피해자와 형사합의가 안될 경우 가해자가 법원에 금전 따위를 맡겨두는 것
  • 12대 중과실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대비 20킬로미터 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것

✅ 또한, 가입해 둔 운전자보험 약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은 몇 주 진단을 받았냐를 기준으로 한도를 정해두었습니다. 가입해둔 보험증권을 확인해 보고, 한도가 너무 낮을 경우 증액하여 추가 가입하거나 재가입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한도 : 예를 들어 6주-10주 미만 진단 시 2천만 원, 10주-20주 미만 시 8천만 원, 20주 이상 1억 원 한도로 정해져 있다면, 그 한도 내에 실제로 지급한 합의금만큼 운전자보험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마다 상품이 조금씩 다른데, 최근에는 6주 미만 합의금도 보장하는 담보가 나오기도 했고, 사망 시 2억 이상 보장하는 곳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시 형사합의금이 천만 원 단위라는 점을 고려해 보았을 때, 무조건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방어비용(변호사선임비)

교통사고 가해자로 경찰에 넘겨져 사고조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검찰에 송치됩니다. 검찰에서도 검사가 기소를 시키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모든 과정을 본인이 직접 하게 된다면, 생업에도 지장이 생길 수 있고, 가해자와 소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실수 없이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합의금도 준비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까지 감당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운전자보험에서 변호사선임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은 말 그대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비용으로, 보험회사마다 한도가 다르지만, 최근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도가 너무 작게 가입되어 있다면, 증액하여 추가 가입하거나 재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벌금지원(대인-민식이법, 대물)

앞서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형량이 대폭 줄어들고, 재판까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법원에서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운전자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면, 한도 금액까지 벌금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은 대인벌금과 대물벌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도로사고 : 1 사고당 2천만 원
스쿨존(민식이법)사고 : 1 사고당 3천만 원
대물벌금 : 1 사고당 500만 원

대인벌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발생시 3천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규정속도는 30킬로미터 이하, 이면도로는 20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가중처벌에 대한 벌금으로 3천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민식이법때문에 운전자보험을 리모델링(업세일링)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대물벌금은 자동차 운전 중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운전자보험 필요성, 운전자보험 필수 특약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 대인벌금(민식이법), 대물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운전자보험 보장 한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형사합의금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기껏해야 한 달 1~2만 원인데, 그 돈 아끼려다가 나중에 형사합의금 구하지 못해 집을 팔거나 대출을 받는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운전자보험은 무조건 가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무면허, 도주(뺑소니),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건은 보장하지 않으므로, 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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