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란? 유류분 뜻, 유류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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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뜻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증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타인) 또는 상속인 일부에게 상속재산 일체가 이전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유족(상속인)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부양료 성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 하는 것은 남은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유류분(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사망자의 상속재산 중 유족(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상속재산 중 유족을 위해 의무적으로 남겨야 할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사망자)이 유류분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 일체를 타인(후순위 상속인)에게 유증하였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재산의 대부분 또는 모든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자신의 유류분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유류분 청구소송은 상속이 개시된 때, 즉 피상속인이 사망해야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특정 자녀나 후순위 상속인 등 친인척관계인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더라도 피상속인이 살아있는 때에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유증을 받은 자 및 그의 상속인, 유언집행자에게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게 된 자는 해당 유류분을 상속인(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유증 받은 자가 이미 받은 재산을 탕진하여 빈털터리가 되었다면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매우 복잡합니다. 유류분은 부재자나 태아, 결격자 등 상속인 자격요건을 따져봐야 하고, 혼외자 등 복잡한 가족관계가 얽혀 있을 경우 특히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 파악 및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하므로, 법률대리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 청구 상대방이 제3자가 아닌 가족(후순위 상속인)인 경우가 많아 혈육 간의 송사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툼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 자격

유류분을 청구 할수 있는 자격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 한하며, 대습상속인과 태아에 대해서도 인정됩니다. 단, 유류분은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권이 있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 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유류분 비율(민법 제1112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 계산

유류분 계산은 민법 제1113조에 따라 산정됩니다. 피상속인의 확정된 상속재산에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더해지며, 그 금액에서 채무(빚)를 전액 차감 후 남은 재산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속인들의 법적상속분을 구하고, 각자의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유류분 소멸시효

유류분 소멸시효는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입니다. 단,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 이내 유증사실에 대해 알게 되었다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재산 유류분은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이루어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증여받은 자가 1순위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 등 가족간 이해관계를 잘 알고 있는 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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