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자동차는 이동의 편의성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반면,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내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교통사고에 대비하여 모든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도록 법으로 정해두었는데요. 매년 조금씩 개정되는 자동차보험, 올해는 어떤 것들이 달라졌을까요?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내용을 본문에서 확인해 보세요.

1. 상해등급 12~14등급 경상환자 진단서 제출 의무

교통사고 발생 시 지금까지 상해등급과는 무관하게 진단서 등 입증자료 제출 없이 무기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4주를 초과하여 장기치료 시 의사가 작성한 진단서의 진료기간만 인정됩니다.

교통사고로 가벼운 타박상이나 염좌로 12~14급의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경상환자로 분류됩니다.

이제 경상환자는 자동차사고일로부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때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치료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4주가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해당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주의할점은 진단서 제출 소급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치료비가 인정되기 때문에 4주가 경과하기 전에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4주가 지나고 나서 제출하게 되면 4주를 초과한 날로부터 진단서를 제출한 날까지는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됩니다.

2.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차량운전자 중 본인 과실이 존재하는 경상환자의 경우 치료비 과실책임주의에 따라 본인 과실만큼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차량운전자는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따라 과실이 있는 차량운전자 및 피해자 측 과실을 적용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본인과실이 없거나, 차량운전자가 아닌 탑승자이거나,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 등은 기존처럼 치료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치료를 받게 되면 대인1 보상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 본인 과실만큼 부담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대인1 치료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경상환자에 해당하는 12~14등급 보상금액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 5.>

12급(한도 120만 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얼굴 부위 찢김 상처
3. 척추 염좌
4. 팔다리 관절의 근육 또는 힘줄의 단순 염좌
5. 팔다리의 찢김 상처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팔다리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한도 80만 원)
1. 결막의 찢김 상처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갈비뼈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4급(한도 50만 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손발가락 관절 염좌
3. 팔다리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살짝 쿵 부딪혀 양쪽 차량운전자가 14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당했을 경우 A는 치료를 받아 100만 원의 병원비가 발생하였고, B의 경우 치료를 받지 않아 병원비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운전자 A(과실 70%) : 14급, 치료비 100만 원
  • 운전자 B(과실 30%) : 14급, 치료비 0원

그동안은 100만 원 전액을 B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부담하였으나,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설명한 대인1 치료비 한도 14급에 해당하는 금액인 50만 원까지는 운전자 B의 보험에서 부담되지만, 초과분 50만 원에 대해서는 과실주의가 적용됩니다.

  • 운전자 A=50만 원 x 과실 70%=35만 원
  • 운전자 B=50만 원 x 과실 30%=15만 원

여기서 운전자 A의 본인부담치료비 35만 원은 본인의 자동차보험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담보에서 청구 가능하고, 만약, 병원비와는 별도로 지급받기로 한 합의금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 치료비를 차감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의원급 병원 상급병실 보상기준 일부 개선

자동차보험에서는 교통사고 입원치료비용에 대해서 일반병실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의 치료 목적 또는 일반병실(4~6인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1~3인실)을 이용해야 할 경우에 한하여(7일 범위 내에서) 전액 보험처리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일부 의원급 규모의 병원에서 상급병실을 악용하여 고액의 입원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이번에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병원사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의원급 병원은 제외되고, 병원급 이상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의원급과 병원급의 차이는 병상(침대) 개수 등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1차 의료기관으로 병상이 30개 미만
주로 외래(통원) 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병원급
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2차 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30개 이상
외래진료와 함께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진료
병원은 병상수 30개~100개 미만
종합병원은 100개~300개 이상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으로서 병상이 500개 이상
중증질환자 또는 위독한 환자들을 주로 진료

4. 경미손상 차량 품질인증부품 교환수리 적용

그동안은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차량의 경미한 손상에 대해서 부품교환이 아닌 복원수리를 하도록 정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긁히고 찍힌 손상은 퍼티(소재의 굴곡을 평탄화하기 위한 재료) 도포 및 샌딩작업 등 높은 수리 난이도가 요구되어 교환하는 것보다 더 비싼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경미손상은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부품의 교체 없이 외관상 복원이 가능한 손상을 말합니다. 경미손상 유형 세 가지에는 ①코팅손상 ②색상손상 ③긁힘·찍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동차보험 개정으로 ③긁힘·찍힘 유형의 경미한 손상 차량에 한하여 (정품) 품질인증부품을 이용한 교환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대물배상 견인비용 보상

그동안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자동차가 자력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경우 견인차를 이용해 정비소로 운반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대물배상에서 피해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비용에 대한 명확한 보상기준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잦은 분쟁이 발생하곤 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내용에 대물배상에서 자동차를 정비공장으로 운반할 때 발생하는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6. 친환경 차량 대차료 및 부품 감가상각 기준 명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내용들도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차량에 대한 대차료 지급기준 또는 중요부품과 관련된 감가상각 적용기준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된 약관에 이에 대한 내용들이 명시되었습니다.

6.1.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대차료 지급 기준 개선

대차료 지급 기준은 내연기관 차량 중심으로 정해두어 배기량과 연식만 고려하도록 되어 있어 탄소배출을 줄인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 차량의 배기량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출력량 또는 배터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차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이에 대한 불공정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에 대한 대차료 지급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6.2.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모터 및 배터리 감가상각 부품 적용

그동안 대물배상 보상 시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부품에 엔진이나 변속기 등 내연기관차량을 기준으로만 정하여 두고 있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올해부터는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의 중요 부품에 대한 기준이 없었던 점을 개선하여 대물배상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모터 및 구동용 배터리도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중요한 부품 항목으로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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