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약 종류 이해하기(대인, 대물, 자차, 자손, 자상 등)

요즘 자동차보험 저렴하게 가입하기 위해 다이렉트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 다이렉트로 가입하면, 영업비 등이 빠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실수로 잘못 가입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때문에, 가입 전 자동차보험 특약 종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 담보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상태로 잘못 가입하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본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이란?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를 소유만 하고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까요?
자동차보험 법적의무가입 이유는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피해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손해를 물어줄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이중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자동차보험 의무가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동차라는 수단을 소유하고 사용하고 관리하는 도중에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원활하게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 및 운행 또는 관리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책임과 자기 신체 및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과 임의가입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을 합쳐 종합보험이라고 합니다. 의무가입 특약은 책임보험이라고도 하며,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에, 임의가입 특약은 선택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설계사 차이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 입니다. 보험 설계사를 통한가입, 콜센터에서 가입,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중에서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사이트에서 셀프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가 가장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설계사를 통해 가입했을때 자동차 보험료에 포함될 수 있는 판매 수수료가 빠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가입할 때 자동차보험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을 경우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실수로 잘못 가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가입 전 기본 특약 종류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특약 종류

대인배상(대인1/대인2)

자동차보험 특약 대인1과 대인2는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을 입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 보상하는 담보를 말합니다.

  • 대인1(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대인2(임의보험) :대인1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

대인1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 또는 후유장애는 최고 1억 5천만 원, 부상은 최고 3천만 원 한도입니다. 대인2는 대인1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부분 보험사에서 임의보험 특약으로 대인2 담보를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도는 무한(백지수표)으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인2 무한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

대인2를 무한으로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동차보험의 대인담보에서는 차량사고로 내가 남을 사망, 부상, 후유장애를 입혔을 때 위로금, 치료비, 휴업손해액, 간병비, 재활치료비 등을 보상받습니다. 작은 실수로 큰 사고가 났을 경우 과연 이 모든 비용이 1억 5천만 원 한도로 충분할까요? 만약, 내가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에게 신체적 손해를 입혀 그 사람이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1억 5천으로 가능할까요? 그래서 대인2 담보가 필요한 것이며, 무한으로 가입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대물배상

자동차보험 특약 대물배상은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인1과 마찬가지로 의무보험이며, 보상한도 2천만 원까지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보험사마다 대물배상 초과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상 한도를 정해두고 있으므로 최대한도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억 이상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수로 외제차와 같이 보상한도가 큰 차량에 손해를 입히게 될 경우 2천만 원 이상 보상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가입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자상)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차량사고로 운전자 보인 또는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에 대한 보상 담보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줄여서 자손(자기신체사고), 자상(자동차상해)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신체담보를 자손이라고 하며, 다이렉트 가입 시 기본플랜으로 체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손보다 자상이 보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넓기 때문에 자상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점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은 보상범위, 과실상계의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상범위, 실손보상

자손은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급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반면, 자상은 실제로 보상한도 범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치료비가 실손보상됩니다. 또한 보상 범위도 치료비에 한하지 아니하며, 위자료나 휴업보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자손은 과실상계로 보상하지만, 자상은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아무리 내가 잘못하지 않았어도 약간의 과실 비율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율만큼 차감하여 보상하는 것이 과실상계입니다.

  • 과실 상계(過失相計)란 법률용어로,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자손은 나를 위해 가입한 담보인데, 내 과실 때문에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손과 자상 보험료는 적게는 2만 원~4만 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신체사고 특약을 가입할 때, 자상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 담보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해 생긴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쳤을 때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여기서 배상의무자는 해당 사고로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내가 피해자인 자동차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보험가입을 안 했을 때, 우선적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받게 되는 것이고, 보험회사에서는 가해자(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자기차량손해

차량을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자기 차량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차대차사고뿐만 아니라 단독사고, 침수, 화재, 도난 등에 대해서도 보상합니다.

자차 담보가 보험료만 높이고 별로 필요 없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오래된 차량이 아닌 경우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자차특약에는 자기부담금과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이라는 것을 설정할 수 있으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담금은 20%,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은 200만 원으로 가입하는 편입니다.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사고 발생 시 일정 비율의 금액을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20%와 30%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여 차량 수리 비용이 100만 원이라면, 자기부담금 비율이 20%인 경우 보험 계약자는 20만 원을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80만 원은 보험사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은 자동차 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특약에 관련된 기준으로, 이 금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높게 설정할수록 보험료는 저렴해지고, 보험료 할증 가능성은 낮아지지만, 사고 발생 시 자기 부담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 처리가 이루어지면, 다음 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보험사에서는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을 50만 원/100만 원/150만 원/200만 원 범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기타 특약

이외에도 다양한 손해를 보상하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출동서비스, 법률비용지원특별약관 등이 대표적입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급작스럽게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급유가 필요할 때,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사고 등으로 견인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비용 지원 특별약관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벌금 등을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자동차보험에서 특약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별도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보장한도나 범위가 더 넓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사고가 발생했고, 내가 가해자일 때,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사상 책임
민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징역, 금고, 벌금 등의 책임이 따릅니다. 이런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책임
민사책임은 자동차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만 잘 들어두었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잘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개로 형사책임으로 인한 징역, 금고, 벌금등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운전자보험인 것입니다.

행정상 책임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벌점이 부과됩니다. 그로 인해 행정상 운전면허가 취소된다거나, 정지될 수 있으며, 범칙금과 과태료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민사나 형사상 책임과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다이렉트 가입 전 알아두어야 할 특약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참고하여 최적의 자동차보험 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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