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동의서 작성방법 (PDF HWP 서식 다운로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동의서 작성방법 (PDF HWP 서식 다운로드)

본문에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및 동의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서식이 필요할경우 PDF HWP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본래 진료기록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는 환자 본인이 직접 병원에 방문하여 발급 요청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환자 본인이아닌 다른 사람이 방문하여 서류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환자의 위임 및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본인이 신청할 때에도 신분증이 필요하며 병원에서는 이를 대조하여 본인확인 후 서류를 발급해 줍니다. 다른사람이라 함은 타인을 포함하여 환자의 가족도 해당합니다.

환자 본인이 아닌 다른사람이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사유에는 병원에 입원중인 가족이 직전 병원에서 진료받았던 기록이 필요할 경우라던지,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기 위해 관련자에게 위임한다던지 등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2. 필요한 서류

타인의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3. 환자 본인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4. 방문자(위임받은 자) 신분증

  • 환자의 가족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보험회사 직원일 경우 사원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이 해당합니다.
  • 만약, 환자가 만 14세 미만이거나,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았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합니다.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서류는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해진 별지 서식으로, 법제처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3. 서식 다운로드 hwp pdf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는 아래의 법제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hwp파일과 pdf파일 두종류로 구분되어 있으며, 원하는 형태의 파일 아이콘을 선택하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동의서 서식 파일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3 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PDF HWP 파일 다운받기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PDF HWP 파일 다운받기

4. 작성방법

4.1. 위임장 작성방법

위임장 서식의 수임인은 병원을 방문하는 사람이 작성합니다. 환자는 위임인에 있는 내용을 작성하고, 하단에 자필서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단,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관계 확인 서류를 첨부합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작성방법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환자 본인이 작성,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방문자가 작성합니다.

4.2. 동의서 작성방법

환자는 환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열람 및 사본발급범위에 대한 내용을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하단의 신청인 이름을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자필서명도 빠트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병원에 방문하는 사람이 작성합니다.

  • 발급범위: 진료기록부, 처방전, 수술기록지, 검사내용 또는 소견서, 영상물 등 방사선 사진,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진단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사본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작성방법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빨간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환자 본인이 작성,
파란색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방문자가 작성합니다.

5. 발급 불가사유

만약 환자가 사망, 의식불명,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위 서류를 받을 수 없을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직계가족만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만 해당하며, 형제자매나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셔서 헛걸음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환자의 동의서 또는 위임장 없이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직계가족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과 환자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동의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 환자가 사망했을 경우 : 사망진단서 등
  • 환자가 의식불명일 경우 : 의식불명을 확인할수 있는 진단서 등
  • 환자가 행방불명일 경우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등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일 경우 :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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